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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식
2026-08-03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등급별 필수 점검 기준과 대응 전략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체계화하고 장애 발생 요소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를 표준화했고, 2026년 4월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시스템도 대상인지, 감사 때 무엇을 제출하는지, 매일 수십 개 지표를 사람이 다 봐야 하는지입니다.

모든 항목을 수동으로 점검하고 문서로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소관 시스템 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해진 주기로 점검하고, 운영 중 생긴 일은 정해둔 절차로 처리하고, 그 둘을 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앞의 것이 예방점검이고 뒤의 것이 표준운영절차입니다.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은 장애가 일어나기 전에 정해진 주기로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관리 활동입니다. 주기가 오면 아무 일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 표준운영절차
    표준운영절차는 요청·변경·장애처럼 운영 중에 생기는 일을 어떤 단계로 처리하고 무엇을 기록할지 미리 정해둔 절차입니다.

2026년 4월 13일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3호)로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이 의무화됐습니다. 고시는 정보시스템을 A1 ~ A4 네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지켜야 할 안정성 기준 46개 항목을 별표 2에 규정합니다. 예방점검 8개 항목과 표준운영절차가 46개 항목에 포함됩니다.

준비 범위를 정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문서 3종, 소관 시스템의 등급,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방법입니다.

예방점검 준비에 필요한 핵심 문서 3종

봐야 할 문서는 셋입니다. 역할이 서로 달라서, 어느 문서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 전부 읽지 않아도 됩니다.

문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받는 곳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3호, 2026.4.13. 시행
의무의 근거. 별표 2에 안정성 기준 46개 항목이 있고 항목마다 등급별로 필수·권고를 구분해 둡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별표 2에서 정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행정안전부, 2024.10. 공개 · 2025.6.9. 자료실 등록
예방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일상점검 세부 점검항목 121개, 구조진단 7개 영역 24개 항목, 그리고 모니터링 자동화를 점검 수행으로 인정하는 단서 조항 행정안전부 정보화 표준·지침 자료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
행정안전부, 2026.6.30. · 2026.7.1. 자료실 등록
표준운영절차 13개의 시작·종료 조건과 남겨야 할 증적, 절차별 관리지표의 계산식과 측정 주기 행정안전부 정보화 표준·지침 자료실

표준운영절차는 2026년 6월 30일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가 최신본입니다. 2024년 10월에 공개된 「표준운영절차서」를 기준으로 준비하던 기관이라면 절차 구성과 관리지표가 달라졌으니 2026년 6월 30일자 가이드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고시 조문은 이 문서를 「표준운영절차 수립 안내서」로 부릅니다. 공개된 제목은 판본마다 달라서 2024년판은 「표준운영절차서」, 2026년판은 「표준운영절차 가이드」입니다. 이름이 셋이라 자료실에서 다른 문서를 받기 쉽습니다.

감사에서 근거를 요구받으면 고시를 제시합니다. 실제 점검표와 기록 양식을 만들 때는 안내서 둘을 봅니다.

문서에서 확인할 것

등급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1. 고시 별표 2에서 해당 등급 열만 확인합니다. 46개 항목을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표 오른쪽에 A1 ~ A4 네 칸이 있고, 자기 등급 칸에 '필수'로 표시된 항목만 골라내면 준비 목록이 완성됩니다.
  2. 필수로 표시된 항목의 수행 방법을 안내서에서 찾습니다. 고시는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적용해야 한다" 수준까지만 씁니다. 무엇을 몇 개 점검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안내서에 있습니다.

이 글은 준비 목록을 추리는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지점만 모았습니다. 등급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예방점검 8개 항목 중 어디까지가 의무인지, 일상점검 세부 항목 121개를 사람이 매일 다 봐야 하는지, 이벤트 알림을 어디까지 기록해야 하는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A1부터 A4까지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 모두 등급 산정에서 시작합니다. 등급에 따라 점검 대상 여부와 절차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애가 났을 때 복구까지 몇 시간을 쓸 수 있는지도 등급이 정하는데, 이 시간을 복구 목표 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이라고 합니다. 상위 등급은 A1이 시간 단위, A3가 일 단위로 더 짧게 잡혀 있습니다.

등급 구분 성격
A1 국가 핵심 중단 시 국가 기능에 직접 지장
A2 대국민 필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쓰는 필수 서비스
A3 행정 중요 행정 업무 수행에 중요한 시스템
A4 국민·행정 일반 기타 일반 업무와 지원 시스템

담당자가 할 일은 둘입니다. 소관 시스템의 등급 확정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상위 등급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별표 1에서 국민 영향도가 70%로 가장 크고 사용자수는 10%뿐이므로,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하위 등급을 전제하면 위험합니다. 등급은 기관이 자체 산정하고 A1 ~ A3는 등급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항목별 배점은 고시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점검 3개 분야와 8개 항목

행정안전부는 예방점검을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3개 분야로 나누고 8개 항목마다 점검 주기를 명시했습니다.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3개 분야 8개 항목과 점검 주기. 일상점검은 일·월 주기로 임계치 설정 시 수행 인정, 특별점검은 연 주기, 구조진단은 3년 주기입니다.
그림 1. 주기가 짧은 세 항목만 임계치 설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필수·권고 구분은 등급별 예방점검 의무 범위 표를 따릅니다.

우리 등급은 예방점검 어디까지가 필수인가

별표 2에서는 8개 항목의 필수와 권고를 등급별로 구분합니다.

분야 A1 A2 A3 A4
일상점검 (상태·서비스·유효성)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특별점검 (오프라인·다중화·성능·업무집중기간) 필수 필수 필수 권고
구조진단 필수 필수 필수 해당없음

하위 등급이면 전 항목이 권고라고 보기 쉽지만, A4도 일상점검과 운영매뉴얼은 필수입니다. 예방점검체계 안내서는 아직 구 1 ~ 4등급으로 적혀 있어 3·4등급이 권고로 보이는데, 고시 별표 2에서는 A4까지 일상점검이 필수입니다. 구조진단은 A3까지 필수이고 A4는 해당없음입니다.

점검을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예방점검 매뉴얼 작성이 A1 ~ A3 필수입니다(A4 권고). 분야별 점검항목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점검 방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시스템 현황과 구성도, 정지·기동 절차, 비상연락망을 담는 정보시스템 운영매뉴얼은 A4까지 전 등급 필수입니다.

8개 항목과 점검 주기

분야 주기 점검항목 주요 확인 내용
일상점검 ① 상태 점검 CPU·메모리·디스크 상태 등 이상 유무 (세부 115개, 이 중 필수 73개)
일상점검 ② 서비스 점검 메인 화면 접속 여부와 응답·접속 시간
일상점검 ③ 유효성 점검 NTP 시간 동기화, 인증서·SW 라이선스·도메인의 유효기간 4개 항목
특별점검 ④ 오프라인 점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정지했다 재가동해 이상 유무 확인
특별점검 ⑤ 다중화 점검 장비·부품 다중화 구성의 자동 절체(failover)가 정상 동작하는지
특별점검 ⑥ 성능 점검 부하 테스트로 설정값을 최적화하고 병목 요인 확인
특별점검 특정 기간 ⑦ 업무집중기간 점검 사용량 폭주 대비 사전 점검과 비상 집중 모니터링
구조진단 3년 ⑧ 구조진단 및 개선 하드웨어(HW)·시스템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AP)·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등 7개 영역 24개 항목

용어와 주기에서 고시와 예방점검체계 안내서가 서로 다르게 적은 항목이 둘 있습니다. ⑤는 고시가 "다중화 점검", 예방점검체계 안내서가 "이중화 점검"으로 씁니다. 자료실 문서에서 항목을 찾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⑧의 3년 주기는 안내서 기준이고, 고시 별표 2는 주기 대신 수행 조건을 규정합니다. 성능 저하나 빈번한 장애, 대규모 기능 개선이 있으면 실시해야 하고 차세대 전환처럼 응용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행 대상입니다.

일상점검 121개를 매일 사람이 다 봐야 하나

매일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은 75개이고, 그것도 수동으로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점검 3개 항목의 세부 점검항목을 합치면 121개(① 115개, ② 2개, ③ 4개)이고 그중 필수가 79개(상태 점검 필수 73개 + 서비스 점검 2개 + 유효성 점검 4개)입니다. 121개의 대부분인 115개가 상태 점검이고, 상태 점검 항목이 CPU·메모리·디스크처럼 모니터링 도구가 이미 수집하는 지표입니다.

예방점검체계가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적용, 모니터링 도구로 해당 항목에 임계치 설정하여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 시 점검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

  • 일상점검(① ~ ③) 임계치와 알림을 설정해 두면 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특별점검·구조진단(④ ~ ⑧) 부하 테스트, 오프라인 재부팅, 구조 분석은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하므로 연간 일정과 예산을 사전 편성해야 합니다.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13개와 이벤트 관리

절차 구성은 고시가 직접 정합니다. 별표 3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주요내용」이 13개 절차를 열거하고, A1 ~ A3 필수 적용·A4 권고로 표기합니다. 절차별 세부 수행 방법은 행정안전부 표준운영절차 가이드가 채웁니다.

13개는 공통 4개,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 4개, 응용프로그램(AP) 5개로 나뉩니다. 2024년 10월 「표준운영절차서」를 기준으로 준비하던 기관이라면 8개 절차 기준이라 대조가 필요합니다.

용어를 하나 짚어 두겠습니다. 고시 별표 3은 두 번째 구분을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로 쓰고, 2026년 6월 가이드는 같은 구분을 "인프라"로 씁니다. 아래에서는 짧은 쪽인 인프라로 적습니다.

표준운영절차 13개 구조

구분 절차명 핵심 업무
공통 요청 관리 요청 등록, 분류, 처리, 만족도 조사, 단계 승인
공통 변경 관리 변경 접수·검토, 계획 수립, 변경 작업, 원복
공통 장애 관리 장애 식별·접수, 조사·진단, 해결·복구
공통 문제 관리 문제 등록·검토, 조사·진단, 해결·복구
인프라 구성 관리 구성항목(CI) 식별, 구성관리 데이터베이스(CMDB) 운영, 구성 감사
인프라 이벤트 관리 이벤트 정의, 모니터링 감지, 접수·검토·처리와 이관
인프라 서비스 수준 관리 서비스 수준 협약(SLA) 정의, 서비스 수준 평가 지표
인프라 백업 관리 백업 정책 수립과 이행 증적 관리
응용프로그램 배포 관리 배포 계획·승인, 배포 수행과 검증, 결과 검토
응용프로그램 테스트 관리 테스트 기준 정의, 계획 수립·설계, 결과 분석과 개선
응용프로그램 연계 관리 연계 요청·협의, 계획 수립·검토, 연계 결과 검토
응용프로그램 형상 관리 형상 항목 식별, 형상 변경 승인·통제, 형상 감사
응용프로그램 운영상태 관리 운영상태 모니터링, 운영 이벤트 조치, 사후관리 기준 정립

표 안 13개 절차 가운데 이벤트 관리만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운영 유형에 따라 적용 절차 수가 달라집니다

가이드는 인프라만 운영하는지, 응용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하는지로 적용 범위를 나눕니다. 인프라만 운영하는 시스템은 A1 ~ A3에서 표준운영절차 8개를 적용합니다.

운영 유형 A1 ~ A3 (의무) A4 (권고)
인프라 운영 8개. 공통 4개 + 인프라 4개 5개. 변경·장애·문제 + 서비스 수준·백업
응용프로그램(AP) 운영 9개. 공통 4개 + AP 5개 6개. 변경·장애·문제 + 배포·테스트·형상
AP·인프라 통합 운영 13개. 전 절차 8개. 변경·장애·문제 + 배포·테스트·형상 + 서비스 수준·백업

A4 권고 목록에는 구성 관리와 이벤트 관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 별표 2의 모니터링 도구 적용·임계치 관리·상시관제는 A4에도 권고로 걸리므로, 이벤트를 아예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서는 등급 확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고시가 요구하는 절차서와 관리시스템

별표 2는 표준운영절차와 관련해 두 항목을 요구합니다.

항목 고시 요구 사항 A1 A2 A3 A4
절차서 마련 행정안전부 표준운영절차 수립 안내서에 따라 소관 시스템 특성에 맞는 절차서를 마련·적용 필수 필수 필수 권고
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요청·승인·결과 확인 등 모든 단계를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이력 관리 필수 필수 필수 권고

A1은 두 항목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관리시스템 자체를 다중화해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A4는 시스템 도입 대신 기록 관리가 권고입니다.

A3도 절차서와 관리시스템이 둘 다 필수입니다. 요청·구성·이벤트 관리를 문서로만 두고 있던 기관이라면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이력을 남기는 체계를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벤트 관리 절차에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한 이유

고시 별표 2도 모니터링을 명문으로 요구합니다. 모니터링 도구 적용·임계치 관리·상시관제 세 항목 모두 A1 ~ A3 필수이고 A4는 권고입니다.

  • 모니터링 도구 적용 "정보시스템 서버, WEB, WAS, DB,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적용해야 한다"
  • 임계치 관리 "장애 징후 사전 감지를 위해 정보시스템별 모니터링 도구의 임계치를 설정하고 최적화(연 1회 이상)하여 관리해야 한다"
  • 상시관제 "정보시스템 이벤트·장애 관제 및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해야 한다"

수집 대상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DB·스토리지·네트워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서버 지표만 보고 있으면 여러 환경의 지표를 한곳에 모으는 구성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임계치는 설정해 두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연 1회 이상 최적화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도구를 이미 쓰고 있어도 최적화 이력이 없으면 임계치 관리 항목은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벤트와 장애, 단순 알림은 다릅니다

구분 관리 목적 예시 상황 실무적 요구사항
이벤트 관리 장애 전 징후 예방 디스크 사용률 85% 초과 감지 기록 + 조치 완료 시각 추적
장애 관리 서비스 중단 대응 디스크 100% 풀로 서비스 멈춤 긴급 복구와 사후 원인 분석
단순 알림 단방향 통지 메신저·SMS 경고 발송 증적이 남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관리에 필요한 세 가지

가이드가 정의한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자원, 운영도구 등에서 발생하는 상태 변화, 임계치 초과, 오류 알림 등 감지 가능한 운영상태

정책 기준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운영 이벤트를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 등으로 감지·관리하고, 조치 사항은 완료 여부까지 추적해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충족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자동 감지 육안 점검 대신 임계치를 기준으로 상태 변화를 자동으로 잡아야 합니다.
  • 이력 기록 감지 시점부터 조치 완료 시점까지 이벤트별 건 단위 이력이 남아야 합니다. 메신저 알림만 보내고 사라지는 방식은 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류와 이관 감지한 이벤트를 성격에 따라 어느 절차로 넘겼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관과 이관 이력 관리는 이벤트 관리 절차의 책임입니다.
    • 장애 관리 이벤트가 장애로 판단되는 경우
    • 변경 관리 임계치 조정, 튜닝, 인프라 증설, 서비스 개선,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문제 관리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반복 발생, 원인 불명, 잠재적 문제 위험이 식별되는 경우

이관 대상 가운데 눈여겨볼 항목이 임계치 조정입니다. 알림이 과도해 임계치를 다시 설정하는 작업도 가이드 기준으로는 변경 관리로 이관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벤트 관리 절차 흐름도. 임계치 초과를 감지하면 이벤트 이력과 처리 시각을 기록하고 성격에 따라 장애 관리, 변경 관리, 문제 관리로 이관합니다. 관리지표는 월간 이벤트 적기처리율입니다.
그림 2. 이벤트를 어느 절차로 넘겼는지도 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관리지표는 이벤트 적기처리율입니다

이벤트 관리의 핵심 성과 지표는 월간 이벤트 적기처리율입니다.

이벤트 적기처리율(%) = 당일 처리된 이벤트 건수 ÷ 당월 종료된 이벤트 건수 × 100

2026년 6월 가이드에서 분모가 "발생된 이벤트 건수"에서 "당월 종료된 이벤트 건수"로 바뀌었습니다. 구판 기준으로 집계를 설계해 둔 기관은 분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당일은 이벤트 발생 시점에서 24시간이고, 적기 기준과 측정 주기는 기관의 운영 정책과 이벤트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서 막히는 곳은 분모입니다. 조치 내역은 보고서에 남지만 이벤트가 건 단위로 열리고 닫힌 기록이 없으면 당월에 종료된 건수를 셀 수 없습니다. 이벤트가 감지 시점부터 건 단위로 쌓이지 않으면 사후에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기처리율은 13개 절차 가운데 이벤트 관리 한 곳의 지표입니다. 나머지 절차에도 각각 계산식과 측정 주기가 있습니다. 인프라 운영에 적용되는 8개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구성 관리만 반기 주기이고 요청·변경·장애·문제·이벤트·서비스 수준·백업 일곱 개는 당월입니다. 월간 보고 체계를 만들 때 빠뜨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예방점검 준비 체크리스트

지금 쓰는 모니터링 도구로 어디까지 충족되나

요구사항 기존 도구 충족 여부 실무에서 주로 비어 있는 부분
지표 수집과 임계치 감지 충족
알림 발송 (SMS·메신저) 충족
이벤트별 이력 보존 부분 충족 알림만 날아가고 건별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처리 시각과 조치 완료 여부 미충족 누가 언제 조치를 완료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절차 이관 기록 (장애·변경·문제) 미충족 다른 절차로 넘긴 근거가 없습니다
월간 적기처리율 자동 집계 미충족 종료 건수를 세지 못해 비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니터링 도구가 이벤트를 감지·기록하고, IT 서비스 관리(ITSM) 도구나 서비스데스크에 접수·승인·처리 이력을 남깁니다. 두 시스템을 같은 식별자로 연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준비 항목

1단계. 범위 확정 (최우선)

  • 소관 시스템의 등급(A1 ~ A4)을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심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 대상 시스템 목록을 정리합니다. 시스템별로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스템마다 인프라 운영인지, 응용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지 구분합니다. 적용할 표준운영절차 수가 달라집니다.

2단계. 예방점검 8개 항목 준비

  • 일상점검 3종(상태·서비스·유효성)에 임계치를 설정하고 자동 모니터링을 연결합니다. A4도 필수 항목입니다.
  • 임계치 최적화를 연 1회 이상 수행한 기록을 남깁니다.
  • (A1 ~ A3) 특별점검 4종(오프라인·다중화·성능·집중기간) 연간 일정과 예산을 수립합니다.
  • (A1 ~ A3) 3년 주기 구조진단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3단계. 표준운영절차와 모니터링 체계

  • 2026년 6월 30일자 가이드로 절차서를 대조합니다. 8개 절차 기준으로 만들어 둔 문서는 개정 전 판본입니다.
  • 이벤트 이력을 건 단위로 남기고 발생·종료 시각을 수집합니다.
  • 장애·변경·문제 관리 이관 연동 체계를 마련합니다. 임계치 조정도 변경 관리 이관 대상입니다.
  • 월간 이벤트 적기처리율을 당월 종료 건수 기준으로 자동 집계합니다.
  • (A1 ~ A3)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 도입과 연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A1은 관리시스템 다중화까지 필요합니다.
  • (A1 ~ A3) 24시간 상시관제 체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기관도 대상입니까?

A. 고시 제목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이고 조문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소관 정보시스템을 등급 산정 대상으로 제출했다면 대상입니다. 운영을 위탁했더라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준운영절차 가이드는 최종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운영기관과 수탁기관·운영사업자의 역할을 나눠 규정합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별도 절차서를 만들지 않고 주 시스템의 표준운영절차를 따릅니다.

Q2. 등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까?

A. 시작하셔야 합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모든 등급에 공통으로 걸리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점검 3개와 백업, 운영매뉴얼 작성은 A4까지 필수라 등급과 무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조진단과 특별점검, 관리시스템 도입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후로 미루시면 됩니다.

Q3. 시스템별로 등급이 다르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A. 등급은 기관 단위가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매겨집니다. 한 기관 안에 A2와 A4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 주기와 증적 양식을 시스템별로 나눠 두면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가장 높은 등급 기준으로 공통 양식을 만들고 하위 등급에서 빠지는 항목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4. 등급이 경계에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A. 상위 등급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4에서 A3로 한 단계만 올라가도 구조진단이 해당없음에서 필수로 새로 걸리고,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 도입은 권고에서 필수로 바뀌며 복구 목표 시간(RTO)도 함께 짧아집니다. 별표 1에서 사용자수 배점이 10%뿐이므로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하위 등급을 전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5. 기존에 쓰던 모니터링 도구를 전면 교체해야 합니까?

A.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동할 때 이벤트 식별자 체계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모니터링 도구가 만든 이벤트 ID와 ITSM 티켓 번호가 따로 놀면 적기처리율의 분모와 분자를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세게 되고, 감사에서 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감지 시점에 발급한 식별자를 이관 티켓에 그대로 물려주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Q6. 점검 결과를 엑셀로 관리해도 됩니까?

A. 서식 제한은 없으나 권하기 어렵습니다. 적기 기준인 24시간을 판단하려면 이벤트별 발생 시각과 종료 시각이 함께 남아야 하는데, 수기 대장은 건수가 늘어날수록 두 시각을 맞춰 두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지금 울리는 알림이 건 단위 기록과 처리 완료 시각까지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지는 되는데 기록이 남지 않는 상태라면 감사에서 증적을 내기 어렵습니다.

표준운영절차 쪽은 손에 든 절차서가 어느 판본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8개 절차 기준으로 만들어 둔 문서라면 절차 구성과 적기처리율 분모가 2026년 6월 가이드에서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실무 가이드를 보내 드립니다

이 글은 판단 기준까지만 다뤘습니다. 실제로 점검 계획서와 예산안을 쓰려면 항목 단위 목록이 필요합니다.

  • 별표 2 안정성 기준 46개 항목의 등급별 필수·권고 예방점검 8개 외에 운영관리·장애관리·안정성 개선·서비스 연속성까지 A1 ~ A4 전체 매트릭스
  • 일상점검 121개 항목의 필수·권고 배분 상태 점검 115개의 9개 영역별(클라우드·DBMS·WAS·WEB·보안장비·서버·네트워크·백업·스토리지) 배분표
  • 구조진단 7개 영역 24개 항목 3년 주기 작업의 실제 범위와 30% 변경 기준
  • 등급별 복구 목표 시간과 재해복구 훈련 요건 등급별 훈련 종류, 노후장비 교체의 클라우드 예외처럼 해석이 어려운 단서 조항 정리
  • 13개 절차별 증적과 관리지표 이 글에서 다룬 이벤트 적기처리율 외 나머지 절차의 계산식과 측정 주기
  • 감사 제출 자료 목록 절차별 증적과 제출물 대응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점검 결과보고서 양식 인쇄해 내부 보고에 쓰는 형태

앞의 일곱 항목을 정리한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실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고시 원문과 행정안전부 안내서를 대조해 만들었습니다.

와탭랩스 문의에 기관명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가이드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이 아니라 자료 전달입니다.

와탭은 2021년 6월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획득했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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